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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9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3.   2.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7.   6.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홍종철·유준숙·이재형·윤경선·장정희·김동은·박현수·오혜숙·정영모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이재형·윤경선·배지환·오혜숙·김동은·박현수·정영모 의원 발의)
  4.   3.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정영모·조문경·오혜숙·배지환·김동은·박현수·이재형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정영모·김소진·조문경·김동은·박현수·이재형·오혜숙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유재광·홍종철·이재형·윤경선·오혜숙·김미경·김동은·박현수·정영모·김은경·김경례 의원 발의)
  7.   6.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정영모·김소진·김은경·이찬용·권기호·유재광·오혜숙·김경례 의원 발의)
  8.   7.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찬용·권기호·유재광·오혜숙·김미경·배지환·정영모·김은경·김경례 의원 발의)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4항까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유재광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광 위원과 사회교대)

 1.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홍종철·유준숙·이재형·윤경선·장정희·김동은·박현수·오혜숙·정영모 의원 발의) 
 2.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이재형·윤경선·배지환·오혜숙·김동은·박현수·정영모 의원 발의) 
 3.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정영모·조문경·오혜숙·배지환·김동은·박현수·이재형 의원 발의) 
 4.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재광·조미옥·정영모·김소진·조문경·김동은·박현수·이재형·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음피해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현황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품질관리 지침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중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소음 보상제도가 시행 중이나 주민 상담 지원과 정보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수집·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금지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소음피해지역” 범위 불명확성은 행정 집행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정비 또는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디지털 소외 방지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과 재정의 지원 근거와 품질관리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정 소요에 대한 부분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내에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와 함께 구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 분야를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제도적 보완은 시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의 근거 법령이 종전「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의 인용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에서 “「디지털포용법」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인용 조문 정비로 지원 대상이나 내용 등 실질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디지털포용법」제1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비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 : 소음피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찬용 의원 : 네. 
조미옥 위원 :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 경계선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프다. 그것 때문에 청력이 나빠졌다. 그런데 어디까지 청력이 나빠졌다.”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군 소음 때문이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사례화해서, 아무튼 이런 피해 사실을 자꾸 수집해야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 소음피해 사실을 국방부나 외부에 더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군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더 적극 알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용 의원 : 조미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원시는 70년 동안 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최근에는 2010년에 결정된 보상법에 의해서 2010년 물가 기준으로 지금까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 벌써 2026년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또 피해지역도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국방부에 건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도 뭔가 귀찮고 비용이 많이 나가야지, 
조미옥 위원 : 네, 그래야 이전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찬용 의원 :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미옥 위원 : 네. 
이찬용 의원 : 그래서 이번 조례에 하게 된 것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미옥 위원 : 3∼4년, 아니, 2∼3년 전까지만 해도 금곡동에서 군 소음피해 때문에 통화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가면 “아, 또 비행기 날아간다, 잠깐만 지나가고 통화하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통화할 정도였는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군 공항에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 “비행시간대를 바꿨다, 비행노선을 바꿨다.” 이런 통신이 돌아다녔던 것이 사실이고 요즘 저희 금곡동 같은 경우는 소음 횟수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음피해로부터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적극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조례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부서에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네. 
김동은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관내 버스정류장에 한 9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96개소 말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개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버스정류장, 
김동은 위원 : 네, 버스정류장.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렸던 이유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현재 설치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네. 
김동은 위원 : 아마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는 다 설치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어쨌든 조례가 공포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이찬용 의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찬용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유재광·홍종철·이재형·윤경선·오혜숙·김미경·김동은·박현수·정영모·김은경·김경례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의원 : 권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돗물 수질을 확인·안내하는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안심확인 실시 및 결과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권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권기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 확인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와 신청 기반의 확인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으로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신청)” 조항은 허가나 인가와 같은 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적 신청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적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신청에 대한 목적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이를 수원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 위원 :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 동감하거든요. “신청을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는,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쭙고요, 두 번째는 “하여야 한다.”로 했을 경우 안심확인제를 다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제가 자료를 다 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5조까지밖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우선 “하여야 한다.”가 의무사항이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구 앞에 “필요한 수용가”라는, 
조미옥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보면 필요한 수용가만 한정되어 있어서 꼭 의무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500건 정도 신청되고 저희가 기간제와 직원 포함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을 운영하는 제도의 근거로 조례를,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도급수 조례에 안심확인제에 대한 내용만 있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조미옥 위원 : 아, 지금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일단은 내용상 수정안의 문장이 명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수정안 의견 제시를 했는데,
조미옥 위원 : 그러니까 문구로 봐서는 “필요한 수용가”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조미옥 위원 :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중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구 가지고 굳이 해석하자면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더 소통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야 한다.”보다는, “수용가 중에서 하여야 한다.”니까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조미옥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수정이나, “하여야 한다.”로 해도 별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위원님, 의견 좀 주세요. 저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데 이 부분은,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수용가에서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수용가에서는 이를 수원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기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권기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정영모·김소진·김은경·이찬용·권기호·유재광·오혜숙·김경례 의원 발의) 
 7.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찬용·권기호·유재광·오혜숙·김미경·배지환·정영모·김은경·김경례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운영 현황을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피해지원 및 정보 현행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양성사업 및 양성센터 등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황을 등록·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행정 활용이 확대되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오류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등록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제정 취지와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령 검토 결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 사항이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산업 맞춤형 교육 및 시민 대상 교육 추진, 양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실제 양성센터 설치 시 재정 부담과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단계적 추진과 재정 계획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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