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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2월 3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이재형·유준숙·홍종철·윤경선·국미순·이재선·김경례·채명기·오혜숙·현경환·김미경·정영모·김소진·사정희·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현경환·이재형·유준숙·홍종철·윤경선·국미순·김경례·채명기·최원용·최정헌·유재광·정영모·김소진·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4.   3.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아울러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최정헌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용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이재형·유준숙·홍종철·윤경선·국미순·이재선·김경례·채명기·오혜숙·현경환·김미경·정영모·김소진·사정희·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최정헌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대하여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정헌 :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항미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2일 이찬용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1등급으로 설계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사후 중재보다 건물의 구조적 성능을 높이는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법적 최소 기준인 4등급을 넘어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1등급이라는 높은 기준을 권고하는 것은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단계부터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여 향후 이웃 간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주거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정헌 :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 : 지금 시류상 층간소음을 없애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존에는 4등급이었나요? 
이찬용 의원 : 네.
조미옥 위원 : 기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면 굉장히 좋기는 하죠.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조례라든가 실행은 1등급 업체와 2등급 업체, 3등급 업체, 4등급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4등급 업체와 1등급 업체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런 비용 부담이라든가, 바닥재 때문에 업체에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현재 1등급 하는 데가 평당 한 10만 원∼15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를 호당으로 따진다면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추가되는 것이. 
조미옥 위원 : 가격 차이가 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하는 데,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전체 하면 지금은 한 2만 원 정도인데 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이 얼마이고 4등급이 얼마,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1등급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4등급으로 하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조미옥 위원 : 아, 2만 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항인데 사실 4등급은 크게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등급으로 한다면 소음이 12㏈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지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조미옥 위원 : 네, 민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리고 또 주민 간에도, 
조미옥 위원 : 그런데 1등급 업체가 많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미옥 위원 : 5개 업체 정도 되면 2등급, 3등급, 4등급 업체는 몇 개 정도 돼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것은 더 많습니다. 
조미옥 위원 :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다 적용된다면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1등급을 적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데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1등급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2등급 정도까지, 저희가 심의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미옥 위원 : 아, 권고로?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아니,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한데 아파트값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너무,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이 개발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죠?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것하고 오피스텔,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오피스텔 있죠?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건축과에서 하는 100호 이상 되는, 
조미옥 위원 : 아, 100호 이상.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 부분만 우선 적용할 겁니다. 
조미옥 위원 : 관리주택 대상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수원시는 1등급 적용으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바이지만,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찬용 의원 :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정헌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현경환·이재형·유준숙·홍종철·윤경선·국미순·김경례·채명기·최원용·최정헌·유재광·정영모·김소진·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항미 :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2일 배지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추가하여 입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이미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아스팔트 및 보도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사 과정에서 주차장 도색이나 증설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 위원 :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조미옥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옥외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옥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설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경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미옥 위원 : 네, 그렇죠, 1층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조경 공간 일부를 바꿔서 한다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같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테니스장이요. 
조미옥 위원 : 아, 테니스장.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테니스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그때 사용할 겁니다. 
조미옥 위원 : 예를 들어 대상지 같은 것이 요청 온 적 있었나요, 민원사항으로?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상주차장에 대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으셨고, 
조미옥 위원 :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자투리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하려고 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투리 놀이터에 경로당 설치라든가 이런 요청 사항도 있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평동 같은 경우. 
  그러면 옥외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옥외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증설을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 위원 :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설치가 안 되는 사항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또 신축해야 되잖아요?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것은 관련 법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조미옥 위원 : 그리고 보수 항목을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 항목은 어떤 항목을 뜻하는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도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단지 내 도로가 있지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 위원 : 그리고 주요 내용에 제4조 1항 2호 바목을 보면 옥외, 뭐라 그러지? 변경에 보면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및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지하 입구 들어가는 상단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동안은 지하주차장 하부 내려가는 부분에 캐노피 증설만 있었어요, 보조금 지원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옥외주차장 증설할 때도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제가 매탄동에서 제3자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개인주택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간혹 캐노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만 캐노피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캐노피 부분을 예전에는 법에서 다 허가받고 했지만 요즘에는 증설로 그냥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있는 캐노피나 올라가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은 인접 건축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런 것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더 필요한 것은 주택 올라가는 데 빗물, 계단도 필요한 사안인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경사로 상단의 빗물막이만 캐노피 설치·보수가 가능한 조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경사로 상부를 캐노피로 설치하는 것은, 
조미옥 위원 : 공동주택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원래 있던 것이고요,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거기에 “옥외주차장 개·보수도 같이 포함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조미옥 위원 : 옥외주차장 개·보수도?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동의했지만 정말 괜찮은 조례인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목”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런데 “바목”은 캐노피 설치가 주 목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그러니까 조례에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서 '24년과 '23년에 했던 사항이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가목”을 개정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목”이 아니라 “가목”이 “단지 안 도로”라면 아마 옥외주차장도 도로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가목”을 개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를 다 할 수 있지만 조경이나 일부 자투리 공간을 사용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다 추가하게 된 겁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그 추가를 “가목”에 하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옥외주차장을 증설 및 보수하는 부분을 “가목”에 넣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라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목”과 “가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목”에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바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요, 주차장인데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바목”은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인데, 어쨌든 주차장을 증설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부분은 “가목”에 더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 위원 : 현재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항목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향후 여기 대상지나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 도시미래위원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 혹시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 예정 장소가 지정돼 있거나 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하주차장 상단 캐노피는 대부분의 단지가 거의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수할 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 : 아, 지원금으로,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이 예산은 얼마나 되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최고가 5,000만 원입니다. 
조미옥 위원 : 최고 5,000만 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올해 예산 25억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 : 캐노피 지원예산이 25억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 
조미옥 위원 : 아, 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모든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5억 보수 나간 항목 예산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그 자료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캐노피 나간 업체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조미옥 위원 : 업체는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 위원 : 발의하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 여섯 군데가 예로 돼 있어요. 
배지환 의원 :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렬 위원 : 아니, 지금 타 지자체 사례가요. 
배지환 의원 :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15곳이 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대부분이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미 하고 있고 이것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데 굳이 주차장 신설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역시 세금이고 돈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상황이면 일반인한테도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지, 단지 주민만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배지환 의원 :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적자금이, 세금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중앙부처에서 공동주택에 전기차 주차장을 강제로 지정해서 특정 일부 대수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나 아니면 다른 팔달이나 권선구 쪽에서도, 물론 장안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 들어왔던 것이 원도심인 경우 실제로 아파트 규모나 거기 사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전기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주차장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차를 세우라는 것이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차 주차장이 한 10면 정도 생긴 곳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늘릴 수 있으면 자기네 공터를 수정해서라도 늘리고 싶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것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추가로 따라야겠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전기차 주차장을, 
김정렬 위원 : 아니, 그것하고 관계가 없죠. 
  이것은 지자체에서 특정 아파트에 지원하고, 어쨌든 주차장에 지원했으니 “개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배지환 의원 : 그것은, 
김정렬 위원 : 전기차 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원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공간이 대부분 없어요. 
  그나마 놀이터 있는 데, “놀이터 안 쓰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배지환 의원 : 일단 매탄동 지역에는, 제 지역구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렬 위원 : 상당히가 몇 개 정도, 어쨌든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몇 년간 하면 해소가 되겠다.”라는 것은 고민하셨나요? 
배지환 의원 : 추계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25억이라는,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김정렬 위원 : 아니, 진행되고 있으면 그냥 두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배지환 의원 : 신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사업이 좀 더 확장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렬 위원 : 지금 세운 예산은 기존의 캐노피를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그야말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전면 보수해야 되는데 비용 자체가, 지금은 양이 다르잖아요. 
배지환 의원 : 5,0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 된다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데서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굳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데 발의를 하느냐는 것이 본 위원 취지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또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놀이터가 됐든 녹지공간이 됐든 있는 것을 헐고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지환 의원 :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굳이 발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지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찬용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월 29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완화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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