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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4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3.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동은·강영우·사정희·윤명옥·최원용·장정희·박영태·채명기·김경례·윤경선·정영모·유재광·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3.   2.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동은·강영우·김기정·김은경·최원용·홍종철·정영모·유재광·이찬용·박현수 의원 발의)
  4.   3.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이재식·강영우·사정희·윤명옥·장정희·박영태·채명기·김경례·윤경선·정영모·유재광·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대표발의)(최원용·이재식·강영우·사정희·윤명옥·장미영·김은경·장정희·박영태·채명기·김경례·윤경선·유재광·정영모·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동은·강영우·사정희·윤명옥·최원용·장정희·박영태·채명기·김경례·윤경선·정영모·유재광·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및 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기존의 지원계획 수립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존의 지원대상인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을 “공용시설물”로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김정렬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및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해 등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동은·강영우·김기정·김은경·최원용·홍종철·정영모·유재광·이찬용·박현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권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의원 : 권기호입니다.
  의안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대응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대상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절수설비의 설치대상과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과태료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권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권기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 절약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 위원 : 집행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제5조 제2항 설치대상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3항에 보면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이미 건축된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등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인지, “권고하여야 한다.”하고 맥락이 안 맞아서, 권고의 조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규정으로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설치대상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절수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라든지 세면대 그런 설치되어 있는 자체에 절수설비가 되어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절수기기는 거기에 부속품을 끼어서 보완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저희가 홍보라든지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법에는 설치의무가 있지만, 저희가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절차를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조미옥 위원 : 그러면 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홍보라든가 권고사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홍보나 이런 부분을, 
조미옥 위원 : 설치기기에 대해서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 :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홍보라든지 설치에 대해서, 사후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조미옥 위원 : “건축물 등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권기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이재식·강영우·사정희·윤명옥·장정희·박영태·채명기·김경례·윤경선·정영모·유재광·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4.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대표발의)(최원용·이재식·강영우·사정희·윤명옥·장미영·김은경·장정희·박영태·채명기·김경례·윤경선·유재광·정영모·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추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는 안전취약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자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하는 등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 제4항 중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책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사업의 취지와 대상을 시민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김동은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범죄 취약지역 도시환경과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김동은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저층주택의 집수리 지원사항에 대해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재난에 취약한 거주시설 주거환경에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4항 중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동은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은 의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54호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격자형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라 대중교통의 핵심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대상과 사업유형, 용도지역 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대상지와 유형,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용도지역 조정 범위와 그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과 방식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1조까지는 사업계획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까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향후「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1일∼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 내용은 제2조에 의해 역세권의 범위를 300m로 설정하고, 제7조의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상향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향후「수원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인권, 부패, 성별 등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개혁 심의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의 도시 공간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주택공급, 생활편리성 개선 등의 시민체감형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역세권 지역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역세권 집약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기존 주택정책과 차별화된 도시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분산된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한 제2조의 역세권 설정범위가 500m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저희가 역세권 범위를 설정할 때 승강장 중심으로 일단 300m로 설정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m는 처음에 역세권 범위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행밀도라든지 직장인구 인구밀도를 따졌을 때 변곡점이 되는 부분이 300m였기 때문에 300m로 설정했는데 수원시청역하고 수원역은 변곡점이 500m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역과 수원시청역은 역세권의 범위를 500m까지 설정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역하고 수원시청역은 500m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전체적인 것을 500m로 확장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역세권이 확장되거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밀도나 직장인구 인구밀도가 정말 역세권이 활성화돼서 확장된다면 저희가 300m에서 500m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역세권 범위 기준을 승강기 중심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저희가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할 때 승강장 중심으로 한 이유는 승강장이 아니고 출입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범위가 부정형으로 되기 때문에 고밀복합개발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된 개발을 하고 또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승강장 중심으로 해서 300m로 설정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에 재건축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새로 제정한「도심복합개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재개발·개건축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일단 주거보다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실현을 위한 시설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도심복합개발법」에서 하고 있는 주거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사업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고 그 외 다른 것은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조례안 제정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주변에 부동산 상승도 되고 교통의 편리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주택공급 등 생활층의 편안한 시설이 접목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정회시간을 통해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1억 8,45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하여 총 171억 9,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시상금” 600만 원이며,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우수” 평가에 대한 경기도 시상금 편성입니다.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책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안건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증액 1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4억 1,584만 원보다 7.4% 증액된 총 831억 7,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7억 5,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8억 6,900만 원보다 13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100만 원보다 136억 7,700만 원 증액된 14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군소음 보상업무 군소음 피해보상금 136억 7,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AI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75억 5,0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7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및 도비 교부금액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회 후 소관 부서장의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9월 8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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