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수원시의회(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대표발의)(강영우·권기호·조미옥·유준숙·유재광·현경환·박영태·오세철·이찬용 의원 발의)
- 2.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기관·시민의 책무,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의 2 제2항 제4호를 “전자문서 이용 촉진”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원 중 종이문서의 효과적인 절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기관·시민의 책무,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의 2 제2항 제4호를 “전자문서 이용 촉진”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원 중 종이문서의 효과적인 절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문화확산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조례 목적에 “목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하고, 제3항에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7조 국민의 책무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2(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와 안 제17조(교육 및 홍보)의 신설은 조례의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규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절약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8조(포상)의 신설은 지난 4월 18일 사전설명에서 안 제2조의 책무와 모순된다는 의견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세부 입안기준 및 내용은 보편적이고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문화확산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조례 목적에 “목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하고, 제3항에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7조 국민의 책무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2(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와 안 제17조(교육 및 홍보)의 신설은 조례의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규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절약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8조(포상)의 신설은 지난 4월 18일 사전설명에서 안 제2조의 책무와 모순된다는 의견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세부 입안기준 및 내용은 보편적이고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의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들은 것처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되어있듯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포상한다는 것은 명문화만 할 뿐이지 사실은 집행하기 어려운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들은 것처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되어있듯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포상한다는 것은 명문화만 할 뿐이지 사실은 집행하기 어려운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은 의원 : 사전설명회에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검토한 결과, 어쨌든 이재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본 조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의 포상 부분은 공무원이나 하급기관이 아니라 단체나 개인인 민간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무도 법령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포상으로 이어진다면 조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포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무도 법령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포상으로 이어진다면 조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포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국민의 책무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명문화 규정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도, 수원시의회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집행이 안 됩니다.
상위의 법률이라든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수원시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명문화가 확실히 되어있는 것들을 다시 수원시 조례로 만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책무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명문화 규정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도, 수원시의회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집행이 안 됩니다.
상위의 법률이라든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수원시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명문화가 확실히 되어있는 것들을 다시 수원시 조례로 만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은 의원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어쨌든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의 2(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중 제2항 제4호에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추가에 따라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5호로 하며, 제18조(포상)는 삭제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권혁주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의 2(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중 제2항 제4호에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추가에 따라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5호로 하며, 제18조(포상)는 삭제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권혁주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조례에 맞게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조례에 맞게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권혁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25-52호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에 근거하여 수원시 공유재산인 권선구 고색동 1196 부지에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를 구축·추진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70억 원, 민간자본 50억 원 총 12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입니다.
3,476㎡ 부지에 사무동, 충전동, 설비동 등 3개 영구시설물이 조성될 예정이며, 충전용량은 하루 최대 2,500kg으로 버스·화물차 기준 약 170대, 승용차 기준 약 5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6월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25-52호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에 근거하여 수원시 공유재산인 권선구 고색동 1196 부지에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를 구축·추진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70억 원, 민간자본 50억 원 총 12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입니다.
3,476㎡ 부지에 사무동, 충전동, 설비동 등 3개 영구시설물이 조성될 예정이며, 충전용량은 하루 최대 2,500kg으로 버스·화물차 기준 약 170대, 승용차 기준 약 5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6월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에 수소충전소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은 기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일부 토지에 설치할 예정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운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신규등록 차량에 기반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충전 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절차 이행상황,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시 공유재산에 수소충전소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산정하고, 시설물 건립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에 수소충전소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은 기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일부 토지에 설치할 예정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운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신규등록 차량에 기반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충전 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절차 이행상황,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시 공유재산에 수소충전소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산정하고, 시설물 건립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