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3월 20일 (수)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5.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9.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 10.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12.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3.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 16.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7.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18.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3.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
- -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5.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장정희·유준숙·최원용·오혜숙·오세철·정종윤·
- 이찬용·김정렬·조미옥·최정헌·유재광·김경례 의원 발의)
- 6.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장정희·유준숙·최원용·오혜숙·오세철·이찬용·
- 조미옥·김정렬·최정헌·유재광·김경례 의원 발의)
- 7.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김동은·
- 김기정·오혜숙·유준숙·홍종철·박현수·김소진·이찬용·조미옥·최정헌·정영모·이재선·국미순·유재광 의원 발의)
- 8.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정영모·현경환·이재선·
- 국미순·유재광·김경례·유준숙·최원용·오혜숙 의원 발의)
- 9.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10.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현경환·국미순·이재선·유재광·김경례·김동은·강영우·장정희·홍종철·유준숙·최원용·오혜숙·조미옥·박현수·오세철·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 의원 발의)
- 11.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김동은·강영우·
- 장정희·유준숙·최원용·오혜숙·조미옥·유재광·김경례 의원 발의)
- 12.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
- (정영모·이재선·국미순·유재광·김경례·김동은·강영우·장정희·홍종철·유준숙·
- 최원용·오혜숙·조미옥·박현수·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 의원 발의)
- 13.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16.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7.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8.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O 5분 자유발언(김동은·이재형 의원)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5건의 안건과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시고 안건의결 후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5건의 안건과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시고 안건의결 후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도시 수원”의 비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및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조문 내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도시 수원”의 비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및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조문 내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장정희·유준숙·최원용·오혜숙·오세철·정종윤·이찬용·김정렬·조미옥·최정헌·유재광·김경례 의원 발의)
6.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장정희·유준숙·최원용·오혜숙·오세철·이찬용·조미옥·김정렬·최정헌·유재광·김경례 의원 발의)
7.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김동은·김기정·오혜숙·유준숙·홍종철·박현수·김소진·이찬용·조미옥·최정헌·정영모·이재선·국미순·유재광 의원 발의)
8.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정영모·현경환·이재선·국미순·유재광·김경례·유준숙·최원용·오혜숙 의원 발의)
6.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장정희·유준숙·최원용·오혜숙·오세철·이찬용·조미옥·김정렬·최정헌·유재광·김경례 의원 발의)
7.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 대표발의)(김동은·김기정·오혜숙·유준숙·홍종철·박현수·김소진·이찬용·조미옥·최정헌·정영모·이재선·국미순·유재광 의원 발의)
8.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정영모·현경환·이재선·국미순·유재광·김경례·유준숙·최원용·오혜숙 의원 발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미래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의 범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하화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운영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권기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수원도시재단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의 범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하화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운영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권기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수원도시재단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현경환·국미순·이재선·유재광·김경례·김동은·강영우·장정희·홍종철·유준숙·최원용·오혜숙·조미옥·박현수·오세철·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 의원 발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금연구역의 근거 법령 변경 및 용어 정비에 따라 근거 법령의 제명과 금연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금연 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영모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금연구역의 근거 법령 변경 및 용어 정비에 따라 근거 법령의 제명과 금연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금연 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영모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위원장 장미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독서 습관 형성을 촉진하고 독서문화를 발전시켜 더 많은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영화·드라마 제작사 간 협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경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주 52시간 확보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의 정기휴관일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평일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자 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9시부터 21시까지”를 “6시부터 22시까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수원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독서 습관 형성을 촉진하고 독서문화를 발전시켜 더 많은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영화·드라마 제작사 간 협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경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주 52시간 확보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의 정기휴관일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평일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자 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9시부터 21시까지”를 “6시부터 22시까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수원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원시청과 구청 청사 내의 직장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팔달구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어 이름만 수원시청 어린이집으로 사실상 팔달구청 근무자 외에는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청사 내 혹은 도보 거리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고양·용인·창원·성남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설치 유무가 아닌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등하원을 수월하게 하고 가까이서 자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 향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이재준 시장께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유연 근무제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출산 및 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민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워 특정 부서 위주로 운영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점, 아이를 가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수 없는 부분과 행정의 공백의 부담으로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수원시는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과 경기도 내 평균 이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 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여성정책, 출산정책, 육아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시·구청 공직자들에게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설립됨으로써 시청의 조직문화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시·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립은 지역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조속히 공직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가까이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도시 수원에 걸맞은 보육 정책을 새로 수립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수원시 4,000명 공직자들이 자녀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에 대한 육아복지서비스는 그만큼 수원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원시청과 구청 청사 내의 직장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팔달구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어 이름만 수원시청 어린이집으로 사실상 팔달구청 근무자 외에는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청사 내 혹은 도보 거리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고양·용인·창원·성남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설치 유무가 아닌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등하원을 수월하게 하고 가까이서 자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 향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이재준 시장께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유연 근무제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출산 및 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민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워 특정 부서 위주로 운영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점, 아이를 가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수 없는 부분과 행정의 공백의 부담으로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수원시는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과 경기도 내 평균 이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 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여성정책, 출산정책, 육아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시·구청 공직자들에게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설립됨으로써 시청의 조직문화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시·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립은 지역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조속히 공직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가까이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도시 수원에 걸맞은 보육 정책을 새로 수립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수원시 4,000명 공직자들이 자녀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에 대한 육아복지서비스는 그만큼 수원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슈퍼 및 대형할인점 등 지역 내 유통산업의 건전한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 및 소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의 대표주자인 C기업의 2024년 연간 거래액은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마켓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같은 중소상권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목슈퍼와 같은 중소상권과 대형할인점 등 관내 유통업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생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H 대형할인점이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수원시 관내 12개의 대형할인점 중 5개 점포를 운영하며 수원시의 대형할인점 유통산업의 42%를 차지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폐점은 지역 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해당업체의 경영 악화는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 납품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들은 주요 판로를 상실하게 되며, 주변 상권도 소비자 감소로 인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경제 악화는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내 유통산업의 약화입니다.
해당 매장이 폐점하거나 운영이 축소될 경우, 대체 유통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제의 유통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 고용 감소입니다.
해당 업체의 법인회생 절차로 인해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및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 유통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의 경영 위기로 인해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그 피해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책 강화, 온라인 기반의 지역 유통 플랫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생산품의 소비 촉진, 골목슈퍼 및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 및 경영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대형할인점과의 유통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지역 내 대형할인점 및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형할인점의 경영 실패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지역 유통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슈퍼 및 대형할인점 등 지역 내 유통산업의 건전한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 및 소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의 대표주자인 C기업의 2024년 연간 거래액은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마켓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같은 중소상권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목슈퍼와 같은 중소상권과 대형할인점 등 관내 유통업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생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H 대형할인점이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수원시 관내 12개의 대형할인점 중 5개 점포를 운영하며 수원시의 대형할인점 유통산업의 42%를 차지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폐점은 지역 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해당업체의 경영 악화는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 납품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들은 주요 판로를 상실하게 되며, 주변 상권도 소비자 감소로 인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경제 악화는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내 유통산업의 약화입니다.
해당 매장이 폐점하거나 운영이 축소될 경우, 대체 유통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제의 유통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 고용 감소입니다.
해당 업체의 법인회생 절차로 인해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및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 유통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의 경영 위기로 인해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그 피해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책 강화, 온라인 기반의 지역 유통 플랫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생산품의 소비 촉진, 골목슈퍼 및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 및 경영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대형할인점과의 유통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지역 내 대형할인점 및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형할인점의 경영 실패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지역 유통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5년 4월 16일∼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5년 4월 16일∼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