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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2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8.   7.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11.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배지환·유재광·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3.   2.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배지환·유재광·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배지환·유재광·현경환·김동은·김경례·정영모·김소진·이재식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시장제출)
  8.   7.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배지환·유재광·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2.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배지환·유재광·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3.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배지환·유재광·현경환·김동은·김경례·정영모·김소진·이재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외부활동 감소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로 반려식물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는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속에서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6조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2조는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는 치유농업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리·감독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와 같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내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을 위한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및 전문기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제11조는 운영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의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속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농업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8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비용으로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총 8조 7항 17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입안기준의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8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 관련 조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20개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4년 8월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 제정현황과 사업 관련 예산 비용추계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세부 입안기준, 내용 등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8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치유농업법」에 따라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15조 21항 3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에 “치유농업” 용어의 정의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육성·지원사업에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으로 단순·간략하게 규정·추진하고 있어「치유농업법」의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비한 상태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례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치유농업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 110개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치유농업의 인식 개선과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자 시행 중인「스마트농업법」과 “스마트농업 확산”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우리 시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12조 12항 1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스마트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고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시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시장제출) 
 7.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배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4건으로 먼저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133호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우려 행사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에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소방서·경찰서·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행사 안전점검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160호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4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정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 불합리한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민 혜택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주차장법」,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법 및 조례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시 형평성에 맞게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복잡한 급지와 요금체계를 단순화 하고 통합이용권과 특급지 신설, 감면조항 신설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을 통해 이용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43쪽∼28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161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9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사고로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액의 10%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협약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대출금의 10%인 8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8년 동안 보증하는 방식이며, 2024년 사업대상자는 2명으로 1인당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91쪽∼29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162호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9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한 운수종사자의 재충전을 위해 조성된 택시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시 택시쉼터는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며 내년 2월 중으로 천천동 일대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쉼터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97쪽∼30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수원시 택시쉽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안전법」에 따라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의 “500명에서 3,000명 미만”을, “순간 최대 500명 이상”으로 수정한 것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 인원을 삭제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시설의 안전점검, 안 제10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 조문의 수정·삭제·신설 내용은「재난안전법」과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옥외행사의 참여인원 상한을 삭제하여 안전관리대상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급지 단순화와 주차요금 적용기준 변경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의 2는「주차장법」제4조 제1항의 문구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4조 제6항, 안 제7조의 5, 안 제13조의 2 제3항은 잘못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4항의 “공영노외주차장”과 안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3조의 2 제4항의 신설은「주차장법」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면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계법령의 충돌이 없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문구의 삭제는「주차장법 시행령」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령의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제2항의 부설주차장 공유대상의 일부 삭제는 우리 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2조 제1항과 안 제22조의 2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변경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사용료 조정의 건은 2024년 제5회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향상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유도를 통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택시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례보증액의 10%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은 택시 총량제로 신규 면허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반택시 장기간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알선하는 사업으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택시 서비스의 품질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택시쉼터 4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가 만성화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상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택시쉼터는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16일∼6월 4일까지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9일 제2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무선정 심의 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시 사무분장의 구체화, 예산집행 지도점검, 근무자 교육, 근무자의 철저한 복무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상배 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택시쉼터가 4군데 있죠?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현재는 3군데 있고요, 1개소가 내년 2월에, 
이재선 위원 : 천천동에 할 거예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만들어질, 
이재선 위원 : 3개를 전부 다 전국택시조합 수원시지부가 하고 있나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3군데 하는 예산은 전체 해주신 거예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총괄관리자는 누구이고, 시설관리자는 누구예요? 
  총괄관리자 몫의 돈을 주고 관리자 몫의 예산을 또 배분하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역할들이 달라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총괄관리자는 택시쉼터의 조율을 하는 것이 되겠죠. 운영을 하면서, 
이재선 위원 : 지금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죠?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근로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재선 위원 : 쉼터별로 3명씩 관리자가 있고, 그러니까 3군데니까 9명의 총괄관리자, 10명의 인건비예요, 3억이?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쌍우물·남수동·탑동이 있고 천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천천동에 새로 하시는 것은 수원시 공유재산이예요, 땅이?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수원시 땅입니다. 
이재선 위원 : 영통은 왜 없어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영통은 제가,
이재선 위원 : 자가용이 많아서 없나, 택시를 이용을 안 하셔서 없나,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한 6년 전 것의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 못 찾는다는 말씀이 뭐죠?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저희가 택시쉼터 부지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재선 위원 :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 있어요, 영통구청 주변에. 그 외에는 찾아볼 노력은 안 하신 거죠. 
  지역별로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칭)이라고 나왔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노조에서 하는 것 좋아요,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아니까 좋은데 총괄관리자의 역할, 시설관리자의 역할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검토를 심각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 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먼저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생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 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의안자료 103쪽입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명 개정에 따라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수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인용조문을, 안 제4조∼제5조까지 및 안 제11조∼안 제14조까지는 “진흥 등”을 “활성화 등”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07쪽,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51조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전환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력판매금을 기후변화 대응에 재투자하여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조성에 기여함으로 기금 존치를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345쪽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를 수탁 관리해온 수원도시공사와의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최초 수탁일인 2011년 1월∼현재까지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시설관리와 운영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수원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을 체결해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진흥”을 “활성화”로, “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따른 내용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7쪽,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우리 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 전 현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에서 사무를 대행할 수 있고,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및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기술 수준 및 관련 분야 전문성,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도시공사에 공공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정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정만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정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73쪽, 의안번호 제2024-166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춘 우수한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1989년부터 매년 출연 중에 있으며, 농업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수원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21건에 8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내 농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심정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우리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1989년 설치되었으며 우리 시는 현재 1,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농·어업 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우리 시는 최근 3년간 3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우수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출연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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