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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5.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6.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7.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김소진·이재선·최원용·홍종철·현경환·배지환·이찬용 의원 발의)
  5.   4.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6.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81회 임시회는 4월 15일 박현수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4월 16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현수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8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성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5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채명기 의원님과 강영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김소진·이재선·최원용·홍종철·현경환·배지환·이찬용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박현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원시 노후시설물 및 도로 유지관리 현황과 시설물 관리 인력 및 예산편성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수원도시관리계획 제40호 및 제56호 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의안번호 제2024-50호 수원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고시 제2023-165호로 수원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500m에서 200m로 완화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규제의 완화 적용과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성곽 주변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폐지하는 고도지구는 총6개소로 장안문1지구와 2지구·3지구, 팔달문지구, 화성1지구와 2지구이며 총면적은 54만 3,780㎡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높이기준이 완화되어 장안문1지구와 2지구, 팔달문지구, 화성1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15m∼18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보다 규제가 강한 고도지구로 인해 건축물 높이를 13m∼16m까지밖에 건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고도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은 높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화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높이기준과 상충되는 장안문1지구와 2지구, 팔달문지구, 화성1지구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높이기준보다 높이를 높게 정해 실효성이 없는 장안문3지구와 화성2지구의 고도지구를 함께 폐지하여 수원화성 일원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된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건축물 높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곽 주변 최고 고도지구 6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관계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의견 청취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5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40호 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입안 개요입니다. 
  권선구 탑동 540-479번지 일원 제40호 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최초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전체 공원면적 30만 208㎡ 중에서 약 9%인 2만 7,303㎡만 조성이 된 상태로 관련법상 20년 이상 미조성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자동으로 실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의 공원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을 부분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30수원시공원녹지기본계획상 해당 공원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집행가능성, 입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화면 오른편 위쪽 3번 구역은 서울대학교 수목원 부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지정을 검토하였으나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및 생태자연도 등의 검토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아래쪽 2번 구역은 기상청 소유토지로 향후 수도권 기상청 확장계획 등을 고려해서 공원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기 조성완료된 초록색 1번 구역만을 공원으로 존치코자 합니다. 
  다만 서울대 수목원 부지는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험림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위성현황도입니다. 
  주변으로 고색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탑동 리노베이션 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공원면적 30만 208㎡에서 27만 2,905㎡가 감소한 2만 7,303㎡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민의견 청취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4-52호 수원도시관리계획 제56호 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의 영흥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과 비공원 시설을 함께 조성한 사업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제외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공원 내 노란색 부분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부지로 면적은 8만 4,632㎡이며 이번에 공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공원면적 63만 368㎡에서 8만 4,632㎡가 감소한 54만 5,736㎡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민의견청취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5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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