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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과 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1차:6월 , 2차:12월)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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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 집 회 : 매년 2회(1차:6월, 2차:12월)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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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ㆍ의결
- -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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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 · 집 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집회됨 (지방자치법 제45조)
- · 회 기 :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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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 조례안등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