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에서는 시민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희외 진행과정을 방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 1차 정례회 : 6월
· 2차 정례회 : 12월
임시회 : 수시
회의일수
· 정례회,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이내
방청안내
·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신청 후(신분증 지참)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 3항에 의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수원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031-228-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