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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지방자치단체 의장
- 제적인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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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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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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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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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생략가능)
- 찬ㆍ반토론(생략가능)
- 축조심사(생략가능)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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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
- 심사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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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
- 이송시기 ▶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 예산안은 3일 이내, 조례안은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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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